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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지난 95년부터 11년간 학습지 선생으로 일하다 중학교 교사가 된 조모 씨가 해당 경력을 호봉에 포함시켜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학습지 선생이 교직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만큼 경력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학습지 지도 선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기존 판례는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