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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자신이 보관 중인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를 매각했다면, 기존 판례와 달리 횡령죄를 두 번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중 소유의 땅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된 모 종중 총무 안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수탁받은 땅에 종중땅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를 매각한 두 가지 횡령 행위가 연이어 일어났을 때 늦게 벌어진 횡령의 위험성이 앞서 일어난 횡령을 넘어 새로운 위험성을 추가한 경우라면, 뒤에 일어난 횡령은 별도의 횡령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팔더라도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안씨는 2009년 2월 다른 종중 구성원의 동의 없이 경기도 파주의 종중 땅을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안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