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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물어내기로 약정한 이른바 ‘위약 벌금’은 법원이 마음대로 액수를 줄여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21일) A 씨와 B 씨가 서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B 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계약을 어기면 지급한다고 계약한 위약벌금을 법원이 줄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액수를 조정할 수 있지만, 위약벌금에 대해선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바꿀 수 없다며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약벌금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위약벌금 액수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계약 당사자들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위약벌금 전체를 물진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2014년 5월 골프 연습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 씨는 건물을 제공하고, B 씨가 자신의 돈으로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 불이행 시 10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의 요구대로 계약이 변경되지 않자 B 씨의 공사를 방해했고,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양 측은 각각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며 위약벌금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로 냈습니다.

1심은 계약 파기의 책임이 있는 A 씨가 B 씨에게 위약금 10억 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역시 계약 파기 책임이 A 씨에게 있다고 보고 B 씨가 받을 위약벌금 10억 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약 파기로 인한 A 씨의 손해도 있는 만큼 그 부분만 상계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