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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강관제조업체 넥스틸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제경제 상황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넥스틸 정리해고 당시 급격한 영업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합리성이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당시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과 미국 내 에너지 산업 침체로 넥스틸의 주력 상품인 유정관과 송유관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고,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비용이 상승하고, 수익성이 악화돼 매출액도 급감했다”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업 축소, 지속적 적자누적 등 중대사유에 의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예시로 보이므로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누적 등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제2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넥스틸은 2015년, 회계법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매출급감과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 등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니 생산직 인력을 대폭 줄여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영진단을 받았고, 일부 근로자를 정리해고했습니다.

해고 근로자들은 넥스틸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노위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넥스틸 측은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은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