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공장부지 불법 매입(울산)수정 _낮은 예금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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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방송국의 보도) 법인이 임의로 살 수 없는 농지와 임야를 제3자 명의로 사들여 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대기업 간부와 토지 브로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오늘 경북 경주시 모 건설회사 대표 62살 김모씨 등 토지 브로커 3명을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모 기업체 부장 48살 박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6년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와 구어리 일대 농지와 임야 14만평을 사들인 후 이 가운데 2만 여평을 오 모씨 등의 이름으로 명의 신탁한 후 모 기업체 공장 부지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공장부지로 매입할 경우 평당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하는 공장 부지를 단순 토지거래로 평당 10만원 이하로 사들여 백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