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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6년 7월 자신의 트위터에 수차례 다른 사람의 음란물 영상을 리트윗하고, 넉 달 뒤인 11월에는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리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씨의 각각의 범죄 행위를 모두 더해 가중 처벌하기로 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11월에 했던 음란물 게시만 범행 동기와 방식이 다르다며 별개의 범죄로 판단했고, 7월에 한 수차례의 음란물 게시는 한 번의 범행으로 간주했습니다.

다만 전체 형량은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