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카톡 압수수색, 당사자 참여권 안 주면 위법”_포커 클럽을 합법화하는 방법_krvip

대법 “카톡 압수수색, 당사자 참여권 안 주면 위법”_전화로 돈 벌다_krvip

[앵커]

카카오톡,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서비스, 평소에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요즘은 수사기관에서도, 사건 관계자의 대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메신저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 해도, 본인 모르게,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로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에 항의하는 침묵 시위를 제안했던 용혜인 의원.

검찰과 경찰은 당시 대학생이던 용 의원의 불법시위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틀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압수했습니다.

카카오 본사 서버를 압수수색 했던 건데, 정작 당사자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2016년·당시 대학생 : "유치장 안에서 단말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집행됐다는 통지서를 받아 들고 유치장 안에서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용 의원은 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도 심리 6년만에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정보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장을 카카오 측에 '팩스'로 보냈던 것도 문제고, 압수한 정보의 목록을 주지 않은 점도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확보한 대화 내용 가운데는, 사건과 무관한 사적인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 어떤 게 압수 대상인지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서버에서 정보를 확보하고 그 가운데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찾는 단계로 나뉘는데, 적어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보 소유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대법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이현복/대법원 재판연구관 :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과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을 종합하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메신저 뿐만 아니라 포털,앱 등의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적법 기준을 지키지 않은 수사는 재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