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 순익 줄어도 ‘고배당’…국부 유출 논란_결함이 있는 메모리 슬롯 증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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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분 비중이 높은 금융지주사들이 다른 상장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인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시장 자율성을 고려해 배당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금융업의 경우 자본건전성을 고려해 무분별한 배당을 적절히 규제해야 하는 반론이 맞선다. 이 때문에 외국인 지분 비중이 높은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매년 고배당 시도를 둘러싼 금융사와 감독당국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형국이다. 금융사의 고배당을 제한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금융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배당성향 제조업보다 높아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정부 지분 비중이 높은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10%가 넘는 배당성향을 나타냈다. 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벌어들이는 돈의 많은 비율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2013년 실적 기준으로 신한금융지주는 배당성향이 16.8∼20.5%를 나타냈고, KB금융지주는 11.3∼18.7%, 하나금융지주는 6.3∼14.0%였다. 이들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신한 64.5%, KB 63.5%, 하나 70.1%이다. 외국인 지분이 100%인 한국씨티금융지주와 한국스탠다드(SC)금융지주는 이 기간 배당성향이 각각 13.9∼39.0%, 29.9∼83.8%에 달해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SC금융의 경우 2012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도 배당금은 오히려 2011년 810억원에서 2012년 1천200억원으로 늘렸다. 하나금융도 2013년 당기순익이 전년 대비 43% 급감했는데도 배당금은 1천85억원에서 1천158억원으로 확대했다. 반면, 비금융 주요 상장사 가운데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에 배당성향이 6.9∼12.0% 수준이었으며, 현대자동차 9.9∼11.9%, 네이버 1.1∼5.0%, 포스코 18.3∼40% 등으로 포스코를 제외하면 금융지주사보다 배당성향이 낮았다. 이들 대기업의 외국인 지분율도 50% 내외로 높은 편이다. 대우증권 김재승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설비투자를 해야 하는 제조업과 달리 은행업은 산업 특성상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성향이 큰 편"이라며 "국에서도 은행업의 배당성향은 한국보다 더 높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배당 장려 분위기 속 SC금융 고배당 의혹 일기도 올해도 금융지주사의 고배당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최근 투자 활성화와 소득증대 차원에서 기업들이 사내에 유보금을 쌓지 말고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저금리 기조속에 배당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한전부지 고가 매입 이후 주가가 급락한 현대자동차도 배당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자를 달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전년 대비 실적을 회복할 금융지주사들도 배당 여력이 되는대로 배당을 늘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구경회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은행주의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은행업은 자본적정성 규제와 낮아진 수익률 탓에 배당성향 상승이 쉽지 않지만 자본적정성 여력이 있는 KB나 신한 등은 배당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실적 악화로 배당을 하지 못한 SC금융은 최근 1조원을 웃도는 배당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국부유출" VS "외국인 투자 인정해야" 금융사들의 높은 배당 성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인다. 우선 금융지주사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상황에서 높은 배당성향을 인정하는 것은 곧바로 국부유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국부유출 규제 차원에서 해외 본사에 대한 비정상적인 용역비 지급이나 과도한 배당 시도를 금융당국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경제 규모가 커진 데다 한국의 외국투자도 늘어난 만큼 외국인 배당에 대해 좀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경우에 따라 과도한 배당을 하면서 국부유출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이 있지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며 "배당을 규제하면 외국인도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이내에서 적법하게 배당을 하는데도 외국인 지분이 높다고 이를 규제한다면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시도한 것과 같은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제기될 수 있고 내·외국인 투자자 차별에 따른 통상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주주라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배당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며 "외국인들이 배당을 과도하게 요구해서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국부유출을 지나치게 한다고 보는 시각은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 특수성 고려해 적절한 배당 규제 필요" 투자자 이익 보호와 자본건전성 유지라는 두 측면이 충돌하면서 배당을 늘리려는 금융지주사와 이를 막으려는 금융당국 간의 줄다리기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형국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이 한국에서 자본을 빼내 수익률이 더 높은 신흥국 시장에 투자하려는 유인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적정 자본 적립을 해치면서까지 과도한 배당을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배당 의혹이 일어났던 SC은행의 자본계획에 대해 종합검사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정부가 원칙적으로 기업의 적법한 배당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금융산업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과도한 배당은 당국이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배당을 정부가 규제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도 "그러나 은행의 경우 배당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에 이뤄지더라도 건전성 유지 목적에서 금융당국이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성향이 지나치게 높거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떨어지는 은행에 대해서는 당국이 적정 수준을 고려해 자제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